편집위원회 정관

대한한의학방제학회 편집심사위원회 정관(내부규정)

  1. 본회를 대학 한의학 방제학회 편집심사위원회라 칭한다.
  2. 학회장이 편집심사위원장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로 결정한다.
  3. 편집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약간의 위원들로 구성하며 학회지 발간 및 학회 학술 발표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4. 편집심사위원회에서는 연간 학회지 발행횟수 및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적정성, 논문의 게재수, 논문 내용의 순서 및 편집에 관한 내용 등의 제반 사항을 편집 심사 위원회를 거쳐 결정하여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5. 편집심사위원회에서는 학회지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보고되거나 적발되었을 경우 학회 윤리규정위원회 소집을 학회장에게 권유할 수 있다.
  6.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편집을 주도한다.
  7. 편집심사위원회는 학술대회 및 학회지 발간 일정에 맞춰 편집 위원회를 개최한다.
  8. 편집심사위원회의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한다.
  9. 기타 학회지 발간에 대한 업무는 일반 학회지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