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대한 한의학 방제학회(영문 표기는 The Korean Medicine Society for The Herbal Formula Study)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方劑學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方劑學 연구 활동과 발표
 2. 학술지(The Journal of Herbal Formula Science; Herb. Formula Sci.)와 학술도서 간행
 3.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
 4. 기타 方劑學 관련 계몽과 보급에 관한 활동
 5. 교재발간사업 

제 2장 회 원

제4조 (회원 자격)

 본 학회 회원은 본 회의 설립목적과 사업에 적극 호응하는 자로서 학회 운영진이 요청하는 입회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5조 (회원 종류)

 본 학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종신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 한의학 또는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회칙에서 정한 회원자격을 득한 이후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고, 이사회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 : 한의학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회칙에서 정한 회원자격을 득한 자.
 3. 종신회원 :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이사회에서 정한 평생회비를 완납한 자.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과 당해연도 학술활동 실적을 소명한 종신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을 가진다.
 2. 모든 회원은 회칙 및 내규와 총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차기회장 1인
 3. 부회장 약간인
 4. 이사 20인 내외
 5. 간사 약간인
 6. 감사 2인

제10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실무 운영을 관장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회장 임기 시작 시에 차기 회장 1인을 선출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이사 중에 총무이사, 기획이사, 학술이사, 간행이사, 대외협력이사 등을 둘 수 있다. 회장, 차기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임원의 임기는 정기총회일로부터 1년 후의 정기총회일까지 1년으로 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부회장 중 1인이 이를 대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 (명예회장 및 고문)

 본 학회 회원 중에서 학회와 方劑學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사를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을 받아 명예회장과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 4장 총회 및 이사회

제12조 (회의의 종류)

 본 학회의 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학술위원회
 4. 편집위원회
 5. 특별위원회
 6. 교재편찬위원회

제13조 (총회)

정기총회는 매해 동계학술대회 때 회장이 소집하며 임원 선출, 회칙 개정, 사업 계획, 예산 결산 등의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일반회원 1/3 이상이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이사회)

 1. 구성 : 이사회는 회장, 차기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필요시 간사를 배석시킬 수 있다.
 2. 소집 : 정기 이사회는 학술대회 때 회장이 소집하며 본 학회의 사업과 예산 결산 등을 심의한다.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3 이상이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 (학술위원회)

 학술위원회는 학술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하며 정기 학술대회, 월례회 및 기타 각종 학술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제16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간행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하며 학술지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제17조 (교재편찬위원회)

 교재편찬위원회는 본 학회 이사로서 각 한의과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 구성하며, 방제학 관련 교과목의 교재편찬을 주관한다.

제18조 (특별위원회)

 회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특별 목적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5장 재 정

제19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회계연도는 4월 1일에서 다음 연도 3월말까지로 하며 각 년도의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6장 보 칙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부칙 1. 이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관례에 따라 회장이 처리한다.
 부칙 2. 본 학회의 회칙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3. (시행일) 이 변경 회칙은 2021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개 정

 2009.12.16 개정 2010.12.16 개정 2012.12.17 개정 2015.06.14. 개정 2021.12.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