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회는 대한 한의학 방제학회(영문 표기는 The Korean Medicine Society for The Herbal Formula Study)라 한다.
본 학회는 方劑學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方劑學 연구 활동과 발표
2. 학술지(The Journal of Herbal Formula Science; Herb. Formula Sci.)와 학술도서 간행
3.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
4. 기타 方劑學 관련 계몽과 보급에 관한 활동
5. 교재발간사업
본 학회 회원은 본 회의 설립목적과 사업에 적극 호응하는 자로서 학회 운영진이 요청하는 입회절차를 마쳐야 한다.
본 학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종신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 한의학 또는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회칙에서 정한 회원자격을 득한 이후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고, 이사회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 : 한의학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회칙에서 정한 회원자격을 득한 자.
3. 종신회원 :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이사회에서 정한 평생회비를 완납한 자.
1. 정회원과 당해연도 학술활동 실적을 소명한 종신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을 가진다.
2. 모든 회원은 회칙 및 내규와 총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차기회장 1인
3. 부회장 약간인
4. 이사 20인 내외
5. 간사 약간인
6. 감사 2인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실무 운영을 관장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회장 임기 시작 시에 차기 회장 1인을 선출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이사 중에 총무이사, 기획이사, 학술이사, 간행이사, 대외협력이사 등을 둘 수 있다. 회장, 차기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임원의 임기는 정기총회일로부터 1년 후의 정기총회일까지 1년으로 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부회장 중 1인이 이를 대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본 학회 회원 중에서 학회와 方劑學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사를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을 받아 명예회장과 고문으로 추대한다.
본 학회의 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학술위원회
4. 편집위원회
5. 특별위원회
6. 교재편찬위원회
정기총회는 매해 동계학술대회 때 회장이 소집하며 임원 선출, 회칙 개정, 사업 계획, 예산 결산 등의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일반회원 1/3 이상이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구성 : 이사회는 회장, 차기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필요시 간사를 배석시킬 수 있다.
2. 소집 : 정기 이사회는 학술대회 때 회장이 소집하며 본 학회의 사업과 예산 결산 등을 심의한다.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3 이상이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학술위원회는 학술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하며 정기 학술대회, 월례회 및 기타 각종 학술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편집위원회는 간행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하며 학술지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교재편찬위원회는 본 학회 이사로서 각 한의과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 구성하며, 방제학 관련 교과목의 교재편찬을 주관한다.
회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특별 목적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회계연도는 4월 1일에서 다음 연도 3월말까지로 하며 각 년도의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칙 1. 이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관례에 따라 회장이 처리한다.
부칙 2. 본 학회의 회칙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3. (시행일) 이 변경 회칙은 2021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009.12.16 개정 2010.12.16 개정 2012.12.17 개정 2015.06.14. 개정 2021.12.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