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 규정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간행규정

1999.01 제정
2007.01.30 개정
2012.12.17 개정
2013.06.22 개정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간행하는 학회지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명 칭)
국문으로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영문으로 Herbal Formula Science (HFS)라 표기한다.

제3조 (회 수)
연 2회(6월 30일, 12월 31일)이상을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1)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편집간사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임원과 임원회에서 추천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2) 역할
①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② 투고된 원저, 종설, 임상 및 증례보고, 단신보고 등의 게재 적합 여부를 1차적으로 검토한다.
③ 논문별 심사위원들을 선정하고 논문심사를 청탁한다.
④ 심사를 마친 논문들을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⑤ 특집이나 종설 등을 기획・청탁한다.
(3) 편집회의
① 편집위원장 주재로 연4회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편집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4) 임기
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투고원칙)
1. 일반 사항
본지의 투고규정은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에서 마련한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양식(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다음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양식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다.
 
1-1. 투고자격
투고자의 자격은 대한한의학방제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거나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 원고의 종류
본지에는 방제학 관련 원저, 종설, 증례보고, 임상화보, 시론, 논평, 의학강좌, 독자편지 등을 게재한다.

1-3. 원고게재여부 및 게재순서
모든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복수의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받은 후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채택된 원고의 게재순서는 원고의 종류 및 원고의 접수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중복게재 및 무단게재
이미 다른 학술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같은 언어로 된 같은 내용의 원고는 투고할 수 없으며, 본지에 게재된 원고를 임의로 타지에 전재할 수 없다.

1-5. 심사료 및 게재료
청탁 원고를 제외한 모든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게재료를 받을 수 있으며 논문 제작 전까지 논문접수처로 입금 완료하여야 한다. 도안료, 특수인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자가 그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별쇄본 제작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를 원고 표지에 주서하거나 편집위원회로 연락하고, 별책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1-6. 환자의 인권보호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개인의 비밀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성명, 병록번호, 정확한 날짜의 기술은 피해야 하고 개인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7. 편집위원회의 역할
원고 송부 및 편집에 관한 제반 문의는 편집위원회에 하며,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체제, 분량 등에 대하여 저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 중 필요한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 등을 수정할 수 있다. 모든 원고는 제출 후에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8. 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대한한의학방제학회가 소유한다.

2. 학술지 발간 및 원고 접수
본지는 연 2회(6월 30일, 12월 30일) 이상 발간하며,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착된 날짜로 하며, 원고의 채택은 심사가 완료된 날짜로 한다.

2-1. 전문가 심사과정
모든 원고는 3명의 전문 심사위원에게 배정되며, 저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 과정 동안 심사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만약 심사위원의 수정요청이 있을 경우, 총 3회까지 심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 만약 재심사가 3번 이상 진행된다면, 해당 논문은 출판 대상이 되지 못하며, 두 명의 심사위원이 승인하지 않는다면 출판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1차 심사 과정은 1달 안에 종료한다. 원고에 복잡한 통계 분석이 있는 경우, 통계 전문가에 의해 심사될 수 있으며, 최종 투고된 논문은 원고 편집자에 의해 형식의 일관성 및 참고문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원고는 원고 편집자의 소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3. 원고 투고 및 제출 요령

3-1. 원고투고 가이드라인
원고는 '한글' 또는 "Microsoft사"의 'Word'를 사용하여 A4(210× 297mm) 백색 용지에 상하좌우에 30mm의 여백을 두며, 활자의 크기를 10포인트로 하고 전체 원고를 모두 줄간격 160%로 가로쓰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들여쓰기 등의 일체 문단 조절은 하지 않아야 하고 페이지 번호는 표제지로부터 연속하여 부여한다.

3-2. 원고 제출 방법
제출시 원본파일, 저자점검표, 논문심사료, 게재료영수증도 함께 제출하며, pdf파일은 접수하지 않는다. 저자이름과 소속기관, 감사의 글, 연구비지원이 기재된 원본 파일과 이들이 기재되지 않은 파일 등 2개의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4. 원고의 분량
원고의 분량은 A4(210×297mm) 용지로 15면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할 경우의 추가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단 종설 및 증례보고는 A4 용지 10면 이내로 한다.

5. 논문(원저) 양식
논문의 순서는 표제지(title page), 초록(abstract)과 주제어(중심 단어, key words), 본문(texts), 감사의 말씀(acknowledgements), 참고문헌(references)의 순으로 하며 본문은 서론, 재료(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결론(요약) 항목으로 나눈다(종설, 증례보고는 예외).

5-1. 표제지
표제지에는
①간결하며, 내용을 잘 전달하는 국문 및 영문제목(전치사, 관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
② 국문과 full name 영문의 저자 이름,
③ 소속기관,
④ 연구비 지원기관
⑤ 교신저자의 이름과 주소 등(전화, Fax, E-mail 주소 포함),
⑥국문제목이 30자가 넘거나 영문제목이 15단어가 넘을 때는 표지에 따로 단축제목(running head)을 표제지 페이지 끝에 적어 넣는다(국문의 경우 10자 이내, 영문의 경우 5단어 이내).

5-2. 저자
논문저자로 원고에 나열한 사람은 저자로서 자격이 있어야 한다. 각 저자는 연구 내용에 대하여 公的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연구에 충분히 참여한 사람이어야 한다. 저자 자격은 ① 연구의 기본개념 설정과 연구의 설계,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공헌,
② 초고를 작성하거나 지적 내용의 중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데 상당한 공헌,
③ 최종원고의 내용에 동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있다. 저자는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구분하고 논문에 표기하는 순서는 제1저자, 공동저자 순으로 하되, 교신저자는 하단에 별도로 표기한다. 저자 각자가 연구에서 무슨 일을 맡았었는지를 편집인이 질문할 수도 있다.

5-3. 초록
모든 원고의 초록은 영문으로 작성한다. 초록에는 영문으로 제목, 저자명(이름-성의 순서로), 소속기관, 초록내용을 기재하며 내용의 길이는 250단어 이내로 한다. 단 증례보고의 경우 항목 구분 없이 영문초록의 경우 150 단어 이내로 한다. 초록은 소 항목으로 구분하여 목적(Objectives),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그리고 결론(Conclusions)의 형태로 기록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증례보고와 종설은 이 형식을 취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목적(Objectives) : 왜 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1-2문장으로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기술한다. 여기에 기록된 목적은 원고의 제목, 그리고 서론에 개진되는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② 방법(Methods) : 첫 문단에 기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어떤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였고, 편견(bias)을 어떻게 조정하였는가를 기술한다.
③ 결과(Results) : 전 문단에 기술된 방법으로 관찰 및 분석한 결과가 어떠하였다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④ 결론(Conclusions) :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달된 결론을 1-2문장으로 기술하며, 이는 첫 문단에 기술된 연구의 목적에 부합된 것이어야 한다.

5-4. 본문
본문에서는 서론, 재료(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결론, 참고문헌의 순서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각 항목을 통합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종설, 증례보고는 다른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이에 대한 간략한 배경이 언급되어야 한다. 재료 및 방법은 실험동물 등 대상, 방법, 실험기구(제작사 및 기종 명시), 절차 등을 포함하되, 연구방법이 본 연구에 적당한 이유와 기준이 명기되어 있어 다른 연구자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 재현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도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결과의 통계적 검정법도 기재하여야 한다. 결과는 도표의 순서와 같은 순으로 기재하되 본문의 표나 도해의 데이터를 반복하여 적어서는 안되며, 연구목적에 합당한 중요한 관찰 결과만을 객관적으로 강조하고 요약한다. 고찰은 결과가 연구목적이나 가설과 일치하는지를 기술하고, 새롭고 중요한 관찰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다른 연구자의 결과와 비교하여 저자의 결과의 당위성 및 정확성을 기술하고, 결과와 무관한 교과서적인 사실을 나열하지 않는다.
① 용어 : 학술용어는 가능한 국문으로 써야 하고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만 영문 또는 한문으로 쓸 수 있다.
② 약자 : 약어는 표준약어만 사용한다. 논문제목과 초록에는 약어 사용을 피한다. 본문에 약어를 처음 사용할 때에는 정식 명칭을 먼저 쓰고 괄호 등을 이용하여 약어를 표기하며 이후에는 약어만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약자는 가급적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으나 표준 측정단위의 약어는 예외이다.
③ 고유명사, 숫자 및 측정치의 표기 :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가급적 원어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한다. 온도는 섭씨로, 혈압은mmHg로 기록한다. 혈액학적 또는 임상 화학적 측정치 등 모든 단위는 국제표준단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를 사용한다. 측정수치와 단위 표시는 띄어 쓴다.
④ 약품명 : 상품명보다는 일반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품명의 표기가 결과의 평가나 추적연구에 중요할 경우에 한해서 표기가 가능하다. 한약처방명의 영문표기는 한국어 발음을 우선으로 표기하며 중국어 발음을 병기하고 첫글자만 대문자로 한다. 그리고 湯, 散, 丸 같은 劑型을 뜻하는 단어는 hypen(-)을 사용한 뒤 소문자로 표시한다.
예) Chungpesagan-tang(Qingfeixiegan-tang)
⑤ 항목구분 : 본문의 항목구분은 다음의 두 가지로 한다.
a. 국문의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구분
(예) 1, 2, 3, 1), 2), 3), (1), (2), (3), ①, ②, ③
b. 영문의 경우는 로마자로 구분
(예)Ⅰ, Ⅱ, Ⅲ, A, B, C, 1, 2, 3, a, b, c

5-5. 그림․표
그림(Figure)·표(Table)는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 안의 내용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Table 제목은 전치사, 관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표는 수직선을 넣지 않고 작성하며, 표의 상단, 하단만 굵은 실선 그리고 상단의 아래 항목에는 가는 실선 두 줄 나머지 가로줄은 투명 또는 가는 실선으로 한다.
본문에 인용한 순서대로 표에 번호와 간단한 제목을 붙이며 제목은 원칙적으로 약자를 사용할 수 없다. 항목에 대한 설명은 각주에 넣고 표제에는 넣지 않는다. 표에 사용한 비표준약어는 모두 각주에서 설명한다. 각주에는 기호를 써서 설명하며 기호는 다음 순서로 사용한다. *, †, ‡, §, ∥, ¶, **, ++, ‡‡‥
그림(Figure) 설명은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첫 단어의 첫 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표나 그림(사진 포함)은 모두 합하여 10개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초과되는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5-6. 참고문헌
모든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문헌의 영문작성은 WHO에서 발간한 WHO 전통의학 국제용어(WHO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ies on traditional medicine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WHO-IST)집과 WHO 침구 경혈 부위 국제 표준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 WHO 전통의학 국제 표준용어(WHO-IST)
http://www.wpro.who.int/publications/docs/WHOIST_26JUNE_FINAL.pdf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매겨 정리하고, 본문에는 인용문구의 끝에 어깨번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반괄호 안에 넣어 표시하되 말미의 참고문헌 일련번호와 일치되게 하여 기재한다. 참고문헌을 기재할 때 공저인 경우에는 모든 저자를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까지만 성명을 기록하고 말미에 'et al.'로 표시한다. 성명은 last name(姓)을 먼저 쓰고 다음에 이름의 initial만 표시한다. 참고문헌의 수는 40개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참고문헌을 표시하는 양식은 다음과 같다.

① 학술지 논문 : 저자명. 제목. 잡지명. 출판년도;권(호):시작면-종료면
(예) You CH, Lee KY, Chey RY, Menguy R. Electrogastrographic study of patients with unexplained nausea, bloating and vomiting. Gastroenterology. 1980;79(2):311-4. (medline 검색시 나오는 순서와 동일하게 작성)
② 단행본 : 저자명. 도서명. 판수. 발행지:출판사. 출판년도:시작면-종료면.
(예) Colson JH, Armour WJ. Sports injuries and their treatment. 2nd ed. London:Academic Press. 1986:155-6.
③ 단행본 속의 chapter : 저자명. chapter명 : 단행본 편집자명. 단행본명. 판수. 발행지:출판사명. 출판년도:시작면-종료면.
(예) Foster DW. Diabetes mellitus. In: Fauci AS, Braunwald E, Isselbacher KJ, Wilson JD, Martin JB, Kasper DL, Hauser SL, Longo DL. Harrison's textbook of medicine. 14th ed. New York:McGraw-Hill. 1998:2060-81.
④ 전자매체 자료
(예) Morse SS. Factors in the emergence of infectious diseases. Emerg Infect Dis [serial online] 1995 Jan-Mar[cited 1996 Jun 5]; 1(1):[24 screens]. Available from: URL:http://www.cdc.gov/ncidod/EID/eid. htm.

6. 원저 이외의 원고
일반적 사항은 원저에 준한다.

6-1. 종설
종설은 특정 제목에 초점을 맞춘 고찰로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여 게재한다.

6-2. 증례보고
① 전체분량이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한다.
② 논문의 순서는 제목, 저자(소속, 성명), 영문 초록 및 중심단어(2내지 5개), 서론, 증례, 고찰, 요약, 감사의 글, 참고문헌으로 한다.
③ 영문 초록 및 요약은 항목 구분 없이 150단어 이내로 한다.
④ 고찰은 증례가 강조하고 있는 특정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장황한 문헌고찰은 피한다.
⑤ 참고문헌의 수는 20개 이내로 한다.

6-3. 임상화보
임상화보는 사진과 이의 설명을 통하여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는 독창적 원저와 달리 사진을 통한 교육에 주목적이 있다. 원고는 A4용지 1/2매 이내로 작성하고 그림 및 사진은 4장 이내,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한다.

6-4. 시론
한의사의 일반적 관심사항이나 건강과 관련된 분야의 특정 추세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기술하며 원고는 A4용지 4매 이내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
6-5. 논평
학회지에 출판된 특정 논문에 대한 논평을 의뢰받아 집필되는 부문으로 학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A4용지 4매 이내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10개 이내로 제한한다.

6-6. 의학강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제에 관하여 청탁하며, 원고는 A4용지 4매 이내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

6-7. 독자편지
1년 이내에 학회지에 출판된 특정 논문에 대한 건설적인 비평 또는 의견을 기술하며 원고는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

제6조 (심사원칙)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주제・내용・형식・분량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논문별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논문별 심사위원은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해당 분야의 전문 연구자를 포함한 3인으로 구성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의 체제와 형식, 내용 등을 심사의뢰서의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게재(A), 수정후 게재(B), 수정 후 재투고(C), 게재불가(D) 등으로 판정한다.
(4) 심사위원은 C나 D 판정시 그 사유를 되도록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아래의 원칙에 따라 게재 가능 여부를 판정하고, 종합판정 결과만을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AAA・AAB : 게재
AAC・ABB・ABC・BBB・BBC : 수정 후 게재
AAD・ABD・ACD・ACC・BBD・BCC・CCC : 수정 후 재투고
ADD・BCD・BDD・CCD・CDD・DDD : 게재 불가
(6) 게재 불가 판정의 경우,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갖추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가 투고자의 재심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임상화보・시론・논평・의학강좌・독자편지 등은 편집위원회 자체 심사로 수록 여부를 결정한다.
(8) 심사 의뢰 및 심사 결과 통보시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처리한다.
(9)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제7조 (기 타)
(1) 편집위원회가 청탁하는 이외의 논문 등에 대해서는 저자가 게재료를 부담하며 특수인쇄가 필요한 경우 필요 비용을 저자가 부담한다.
(2)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저자에게 별쇄본 30부를 제공한다.